건축법 개정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등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으면 두개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묶어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건축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면 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규정으로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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