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관리비 적당한가요?

전기요금 부과방식 아파트마다 달라

지역내일 2014-10-16

영화배우 김부선씨 난방비리 폭로 이후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뜯어보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살이가 대세인 현대인들에게 아파트 관리비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25만5000여 세대 중 37%인 9만5000여 세대가 아파트 살이 중이다. 이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리비 절감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이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은 어떻게 이뤄져 있으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여러 세대가 모아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아파트 관리비도 줄어 들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리비


공용관리비 이웃 아파트와 비교 가능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세대별 사용료로 나뉜다. 먼저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생활폐기물 수수료, 위탁 관리비, 화재보험료, 경비비 등이다. 일반관리비는 관리실 운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수선유지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외벽도색이나 방수공사 등 건물 수명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주인이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다. 아파트 마다 일반관리비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입찰을 통해 적정금액으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의 일반 관리비가 적정한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뿐 아니라 이웃 아파트의 상세한 관리 정보를 볼 수 있기기 때문에 비교도 가능하다. 


관리비 꼼꼼한 체크로 줄일 수 있어
공용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 바로 일반관리비다.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의 인건비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 비용, 공과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관리비는 무조건적인 절감보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항목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직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곧 관리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한다. 대신 경비나 청소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청구하면서 실제로 미화원이나 경비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용역회사에서는 아파트와 용역계약을 하면서 언급한 보험료를 미화원이나 경비원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에도 4대 보험 금액을 비용으로 청구하기 때문이다.


전기료 부과 방법 적절한지 확인
난방비나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비 등 개별세대가 사용하는 요금도 관리비는 아니지만 관리업체가 입주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 부과하는지 알아두면 관리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
특히 관리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은 아파트별 단지 전기 사용방식에 따라 요금이 차이난다. 아파트 전기 사용방식은 저압수전과 고압수전으로 구분되고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고압수전 중에서도 단일계약 방식인지 종합계약 방식인지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차이가 난다. 선부동 한 아파트의 경우 계약 방법의 차이로 인해 수년간 쌓인 전기료 차감 잉여금이 수억원이 발생해 아파트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종합계약은 주택용 전기 단가가 높고 공용부 적용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고층아파트에 적합하고 단일계약은 저층아파트에 유리한 계약이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용시설 비율이 30%미만일 경우 단일계약이 유리하고 30%이상일 경우 종합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아파트 전지공급 계약 방식이 적당한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부과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방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해도 매달 얼마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잉여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잡수입은 금액과 사용처는 어디?
이 밖에도 아파트에는 발생하는 잡수입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은 알뜰시장 개최권, 재활용품 판매 수입, 이동통신사 기지국 장소 대여료 수입, 게시판 광고 수입, 승강기 사용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등이다. 잡수입이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집주인을 위한 장기수선 충당금 으로 적립할 수 있는 수입과 세입자를 위해 관리비 차감,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금이 수익자에게 제대로 돌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발생한 잡수입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다.
아파트 관리비 중 공동관리비 절약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운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비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의결건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날을 채크했다가 방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회의록을 열람해도 좋다. 가능하다면 동대표로 나서서 투명하고 밝은 아파트 만들기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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