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 6일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올해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가 검사 대상이며, 260cc 이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검사 시기는 신규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1일간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별 발송하는 검사 안내장을 참조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는 2만원, 매 3일 경과 시마다 1만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남 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내 오토바이 30만 여대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으로 오토바이 배출가스와 소음이 개선돼 도심 교통환경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우 리포터 leee87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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