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중앙선 침범사고

지역내일 2014-10-13

 


교통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그런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의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전방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급정차했는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힌 사고의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사고가 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사고가 났더라도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만 처벌받는다. 급차선 변경으로 뒤에서 따라가던 차량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돌한 경우,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옆 차량의 우측 펜더나 문짝을 긁는 경우 등은 분명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뒤따라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차로를 변경했음에도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부딪히는 경우에는 뒤 차량이 가해자가 되고, 음주운전이라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가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100% 받지 못한다. 과실이 더 큰 쪽이 가해자가 되지만 실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의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손해를 많이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앞 차량의 과실은 70%이고, 뒤따라가던 차량의 과실이 30%라고 가정해 보자. 앞서 가던 차량의 수리비는 1천만원이고, 뒤따라가던 차량의 수리비가 1백만원이라면 뒤 차량은 앞선 차량의 수리비 중 30%인 300만원을 물어주어야 하고, 앞 차량은 뒤따라가던 차량의 수리비 중 70%인 70만원을 물어주어야 한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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