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 5·10년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해 당첨됐을 경우 희망하면 1층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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