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미국과 캐나다에 조기유학 시키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그 나라의 영주권취득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주권 취득은 현지인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므로,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비의 대폭 절감, 대학진학 시 자유로운 전공 선택과 학비 지원, 취업과 사업 기회의 보장, 합법적인 재산 반출 및 병역의무의 연기 등을 보장받는 매력이 있다.
*투자이민 동향
자산의 여력만 된다면, 원하는 전체 가족이 비교적 손쉽게 1년 내외의 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환율도 매우 유리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글로벌 시대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큰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투자이민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어, 이제는 허용된 숫자를 돌파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 투자영주권
50만 불을 미국정부에 신고된 리저널센터가 운영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5년간 대출해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안전하고 확실한 1순위 담보를 제공받는 대규모 관급공사 등 우수한 프로젝트를 고른다면 투자금도 비교적 안전하게 돌려받고, 영주권의 혜택도 모두 누리게 되는 것이다.
*캐나다 투자영주권
투자금 및 자격조건의 상향을 예고한 캐나다는 이미 연방의 투자이민 접수를 중지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퀘백주의 투자이민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2015년 1월 접수를 공지한 캐나다 이민성의 내용은 상향되기 전 자격조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약 2억 원 정도의 적은 투자금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까다로운 외국의 이민법에 맞추어 진해해야 하는 투자이민은 경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준비가 될 것이다. 전문변호사의 상세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투자영주권의 선택과 진행이 더 이상 결코 어렵지 않다.
법무법인 한별
김이식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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