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40.9%씩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5일까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주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전환을 2016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 따라 공기업 전환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꼭 필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원주시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4년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없었으며 2011년에 가정용 30톤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 160원/톤에서 170원/톤으로 10원 인상, 2012년은 22원 인상, 2013년은 19원을 인상하였으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014년 기준 27.3%로 전국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가정용 30톤 기준으로 현재 211원/톤을 2015년에 299원/톤, 2016년은 422원/톤, 2017년은 595원/톤으로 40.9%씩 각각 인상하는 계획안이다.
시 관계자는“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기업 전환 시 일반회계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정부정책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도 유지보수비 등 누적되는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2016년까지 공기업 전환 의무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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