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6일 강원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을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 또는 인권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조사·개선 권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인권 침해 행위나 차별 행위의 결정은 인권보호관의 합의로 한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 3월 ‘강원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인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방문 또는 전화(033-249-2306),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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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촉된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 또는 인권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조사·개선 권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인권 침해 행위나 차별 행위의 결정은 인권보호관의 합의로 한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 3월 ‘강원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인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방문 또는 전화(033-249-2306),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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