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난민의 개념, 난민협약 가입 및 제도의 시행, 우리나라 난민의 현황 살펴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난민정절차,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난민인정 절차
난민신청자가 난민 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난민신청자를 면담하여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난민협약상 난민개념
난민협약상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은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난민판단의 기준시점(우려 있는 공포)
신청자의 공포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이므로, 난민은 국적국에서 과거 박해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국적국으로 돌아갈 때(난민판정을 할 때)를 기준시점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박해를 받고 국적국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국적국에 돌아갈 때 박해를 받을 합리적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공포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크다고 할 것이다.
즉, 과거에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간접사실이기는 하지만 요건사실이 될 수는 없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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