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8월 22일자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미고발자는 내부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퇴직 후에라도 범죄행위 적발 시 처벌 받게 된다.
원주시는 이번 규정의 발령으로“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이 확립되고 공직사회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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