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자주 질문을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할 수 있나요?’, ‘10년 넘게 남편 뒷바라지 하였는데 그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어요, 퇴직금도 재산분할로 신청해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현재까지는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라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였던 이유는 퇴직하는 시기를 알 수 없고 퇴직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하였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대법원의 태도는 퇴직금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아 재산분할에서도 공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14년 판결이후 재산분할 조정가능
실제 소송에서도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을 모르는 변호사의 허황된 주장으로 재판부나 상대방 대리인에게 매도 당하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2014년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하여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평한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일방이 불리해지거나 유리해지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민법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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