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My-PIN) 발급 서비스 시행

지역내일 2014-08-11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본인 확인 절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는 마이핀(My-PIN) 발급 서비스를 8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마이핀(My-PIN)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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