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

지역내일 2014-08-07
부천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 청사 지하1층 주차장 215면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는 관용차량과 직원차량의 30%의 370여 대로 제한해 노란스티커를 발부했다. 이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하여 지하2층 228면 등에 주차하도록 했다. 또한 노란스티커가 없는 직원차량은 시청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주차토록 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시 청사 지하주차장은 차량이 많아 이중 주차로 주차전쟁을 방불하던 곳으로, 직원차량의 중앙공원 이용으로 빈자리가 생길 만큼 한산해졌다.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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