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8월 8일부터 15일까지 2014년도 2차 금연구역 자체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규정한 금연 시설 중 다수 민원 발생 업종인 PC방과 음식점을 주 대상으로 한다.
주간에는 청사(관공서), 도서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가 및 대형건물, 학원, 터미널, 음식점(100㎡ 이상) 위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민원 발생 업소(호프집 및 소주방, 통닭집, PC방 등)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금연 시설 내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제공) 행위,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특히 2014년 새로 금연구역에 추가된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및 호프집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고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 적발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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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금연 시설 내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제공) 행위,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특히 2014년 새로 금연구역에 추가된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및 호프집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고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 적발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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