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지역내일 2014-07-14
오는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돼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위반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 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전행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4년에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하기 위하여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신고 참여 행사를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한다. 참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의 팝업창 또는 배너 접속을 통하여 가능하며, 원주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안전행정부는 8월 14일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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