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체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발로 뛰는 현장방문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비율은 체납자 전체의 9%를 차지하는 반면, 체납 금액 부분에서는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측면에서도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현장방문 징수의 이점은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도 납부인식이 무뎌진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재정 상황을 파악하여 일시 납부여력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서류상 존재하지만 현장을 방문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현장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서초구는 43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한 체납자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건축과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함으로써 결국 5년간 밀린 체납액 43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는 부서간 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관허사업제한 등 관련부서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고액체납액 징수에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로 59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번호판 영치로 14억 원, 예금압류 19억 원,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로 2억 원을 징수했다. 이 외에도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여 신뢰행정 및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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