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논술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지역내일 2014-03-19

대입 전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토론과 논술능력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 질 청소년 세대들의 사고력과 표현력 창의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논술은 삶의 과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극복 방법을 모색하는 지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논술 진통은 화백회의를 비롯하여  논(論), 기(記), 상소(上疏), 과거 대입시험의 책문(策文)등 다양한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도 대입 논술시험과 각종 국가고시, 대기업 입사시험과 같은 시험으로의 논술뿐만 아니라 대화와 토론, 회의, 공청회, 신문사설이나 성명서 등 생활에서의 논술은 개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과목에서조차 논술을 그동안 배제해온 것은 교육의 정도(正道)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논술 정규과목 채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현재의 수능시험과 학교별 내신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사고력과 분석력 및 표현력을 측정하기 위해 장점이 있는 논술고사는 대학 측으로 보아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는 사교육에 의존에 대한 입시방향을 탓을 논술 탓으로 돌리고 일방적으로 서울대 논술 폐지와 논술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으로 논술과목을 옥죄더니 갑가지 최근에는 논술을 교과과정 내에서 정규 교과목화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인성역량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과목으로서의 논술 과목의 신설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한국의 대입지형에서 논술과 토론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부가 인정한 것은 그동안 사교육의 모든 문제를 논술로 몰고 간 방향에 대한 입장선회라 할 수가 있다. 아울러 논술이 교과과정에서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교육안에서 교사를 통한 수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원연수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고, 각 대학의 논술고사 역시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여 교과과정 안에서 독서와 토론, 글쓰기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고등 사고능력을 함양 시켜야 할 것이다.


큐브평촌 큐브논술 본원 원장 홍성표
(한양대 문화콘텐츠학 박사)
큐브논술 381- 338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