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난민신청자를 면담한 후에 출신국가정보를 수집하며, 국내 및 해외 판례를 확인하고,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박해 사례를 수집하며,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을 3회에 걸쳐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난민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관련자료 검토
난민사건의 승패는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관련 기록상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모순 없이 일관된 필요가 있다.
사건을 수임하면, ①난민신청자 본인 또는 지원단체에서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제출한 난민신청서, ②만약 확보가 가능하다면 난민신청자의 출입국관리시무소 면담 당시 작성된 면담기록부, ③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서, ④그 외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 일관성 없는 부분, 모호한 부분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난민신청자가 주장하는 난민인정사유를 확인한 후 난민신청자가 제출하거나 작성한 서면에서 해당 난민인정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지, 난민신청자가 주장한 사유 중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난민신청자가 주장한 난민인정사유는 아니지만 주장해 볼만 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난민신청자 면담
관련 자료 검토를 마친 후에는 최대한 빨리 난민신청자와 면담하여야 한다. 준비할 것이 많으므로 재판기일에 임박하여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 재판기일에서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면담을 위하여 난센, 피난처 등 민간활동기구의도움을 받아 능력있는 통역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난민신청자의 출생, 가족관계, 학력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난민인정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연대기 순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더불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사정(생계, 체제 중 난민인정 사유 등)까지 확인한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리한 난민신청자의 진술 중 모순점, 모호한 점 등을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난민신청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난민신청자에게 물어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본국에 있는 지인,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입증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것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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