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 제도
영주(F-5) 체류자격은 2002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의해 도입되었다. 영주자격은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과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과 위 시행령 별표 1. 영주자격요건의 가목을 비교하여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적 취득은 체류자격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영주자격은 이를 체류자격별로 구분하여 일부 체류자격자의 경우에는 영주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E-9)가 체류기간을 충족하여 거주(F-5)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여야 하는데, 거주(F-2)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4년 이상’ 계속 체류할 것을 요구하여 ‘최소 9년간’의 계속 체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성격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중략)...특히 영주(F-5) 체류자격은 외국인게게 체류기간의 연장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사실상 대한민국 국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하는 것이므로 그 체류자격 부여는 다른 체류자격 부여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8854 판결).
체류자격변경허가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체류자격(F-2)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매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외형상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이상, 체류자격변경 불허는 정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1. 6. 9. 선고 2010구합44337 판결).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문의 : 031-387-492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