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된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라고 한다면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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