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원도와함께 한옥 건축비 지원

지역내일 2014-01-20
한옥을 지으면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춘천시는 강원도와 함께 한옥 신축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지원대상은 주요구조가 목조로 이뤄지고 건축 바닥면적이 60㎡이상, 한식 기와를 올린 건물이다.
조례에 정한 신축 기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이다.
지원 건축물은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되면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별도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도 있다.
2월 12일까지 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250 -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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