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정기점검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올해부터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자동차를 이전할 수 없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등록 신청기간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이밖에도 중고자동차 거래 시 주행거리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 시에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기록해야 하며, 자동차소유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식’이 ‘모델연도’로 용어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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