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원액은 발전량 1kwh당 50원 이내로, 한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발전량에 따라 3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설비용량 50㎾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시설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도는 높은 시설 투자비와 대규모 사업자 위주의 판매자 선정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제도 시행에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설비용량 누적이 5000㎾가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50kw 규모 발전사업자 1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일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설용량이 20~30kw인 점을 감안하면 약 2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밖에 발전시설 용량이 50㎾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자는 대형발전사와 협의를 추진해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급인증서를 대형발전사가 장기 구매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 할 예정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전력거래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그러나 작은 발전소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전기를 생산해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성기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규모발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낮은 채산성으로 발전 사업을 망설였던 태양광 소규모발전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혜택도 받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우 리포터 leee87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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