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4천만원을 부과해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경우 2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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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4천만원을 부과해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경우 2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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