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
지역내일
2014-04-28
(수정 2014-04-28 오후 11:01:20)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의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때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이다.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단 안전을 위해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나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을 위해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제도도 개선된다. 작년 5월 27일 마련된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정비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대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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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이다.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단 안전을 위해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나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을 위해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제도도 개선된다. 작년 5월 27일 마련된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정비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대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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