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올해 4월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 시 아파트단지에 찾아가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택법령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구성되어 동별대표자가 교체된 경우 교육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택법령을 인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및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하는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최근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언론보도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비 사용 및 업체 선정 시 관련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로 선출 되었을 경우 관련법령을 안내받을 기회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문의 033-737-3410 033-737-3443(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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