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식 - 2014년 4월 4주

지역내일 2014-04-28

서초구, ‘한눈에 보이는 복지자원 e-book’ 발간
서초구는 주민들이 지역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서초구 복지기관과 시설의 복지자원을 한 권의 책자로 묶은 종합 가이드북 ‘한눈에 보이는 복지자원 e-book’을 발간했다.
서초구만 해도 60여 개의 복지시설과 기관이 있고 취업, 교육, 상담, 자원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에 어떤 지원제도가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복지자원을 한눈에 보기 쉽고 찾기 쉽게 모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서초구청홈페이지(www.seocho.go.kr) - 복지/교육 - 한눈에 보이는 복지자원을 클릭하면 ‘복지자원 e-book’을 만날 수 있다. ‘복지자원 e-book’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분과로 구성된 ‘대상별’ 탭과 고용, 교육, 자원봉사, 통합서비스 분과로 나눠져 있는 ‘서비스별’ 탭, 그리고 장애유형별 사업을 자세히 소개해 놓은 ‘장애인분과’ 탭으로 구성돼 주민들이 복지를 이해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기관별(양재·방배·중앙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관내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권역별 안내,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한 곳에 모아 대상별, 서비스별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기관 연락처를 기재해 상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할 수 있게 했다.


서초구, 불법 선거운동 현수막 특별단속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는 예비후보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불법 현수막들이다.
서초구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장소에 설치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에 대해 지난 4월 11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는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시·군·구별로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히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관련 규정에 위배된 현수막은 철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예비후보자 47명에게 자진정비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정당 사무소에는 자진철거하거나 전자게시대를 활용토록 협조 요청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진철거 되지 않은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340개를 철거완료 했으며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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