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하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현재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 합법적으로 양성화라 방침이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벌칙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준공 수질검사가 생략되고,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신고인은 토지사용권리 확보와 신고서 제출, 이행보증금 예치를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 준다.
원주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불법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을 계획하고 있으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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