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분

지역내일 2014-01-10

 


상속재산에 관한 상담을 받을 때 항상 자식들보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이 적고, 배우자에게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느낀다. 남편이 죽기 전에 재산을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 자식들 사이에서 재산 다툼이 벌어지고 부인은 자식들 재산 싸움에 끼어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중 절반은 배우자인 처가 행사하는 것이 맞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어머니가 50%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자식들보다 0.5배를 더 받게 되는 데 그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9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어머니가 3억원, 자식들이 각 2억원씩 상속을 받게 된다.


사망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와 그냥 끝까지 살고 있는 경우의 결과가 다른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실제 자식들의 싸움을 보다 못한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사건들의 예를 들어보자.


상속법에는 상속인의 기여분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해 주고 있다.


부부가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생을 부부로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정도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같이 부부로서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일상적인 협력, 부조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이 식당을 운영한 경우,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 간병을 한 경우, 남편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일수, 반찬장사를 해서 생활비를 보조한 경우 등이다.


배우자의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 많아 상속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기여분을 주장하게 되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적게는 10%부터 40%까지 기여분으로 추가되므로 상속비율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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