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해진다.
춘천시에 따르면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건물 주소지에서만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했다.
전입세대 열람은 주로 경매 물건 정보 확인 시 이용된다.
열람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세대주 이름을 볼 수 있으나 열람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성만 알 수 있다.
또 내년 2월1일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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