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를 맞아 부천 생활이 달라질 전망이다. 부천시는 시민이 알아두면 좋을 실생활관련 법과 제도들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기는 행정과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보았다.
취득세
바뀌는 법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이 다주택자를 포함해 영구히 인하된다. 인하해 적용되는 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시는 3%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어린이집 정보공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해부터는 부천 시내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어린이집 정보 공개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예결산, 보육비용, 건강과 안전, 통학차량 등이다.
공동주택 주택법 개정
부천시 주택 조례 개정에 따른 주택법이 개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되며, 주민운동시설은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동 대표 선출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졌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따라,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15%까지 세대 수 증가를 통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액도 새해부터 시간당 5210원으로 적용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최저생계비 5.5%, 현금급여 기준 4.2% 인상으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는 1백 63만 820원, 현금급여 기준 1백 31만 9089원으로 적용된다.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새해부터 노인일자리 신청 기관이 부천시니어클럽 등 9개소로 늘어난다.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자에 한하며 공익형과 복지형사업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단,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노노케어사업,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은 만 60~64세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초연금
일자리 중 노인분야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정이 사회복지시설 신고로 바뀐다. 또 그동안 사용했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지급액은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20만원이 지급된다.
응급의료비 인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6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응급구급차 이용요금이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특수구급차도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오른다.
전면 금연구역 확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앞으로 150㎡ 이상 규모이던 금연구역이 100㎡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대상도 100㎡이상 식당,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 등이다.
맞춤형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부동산의 측량?수로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동산 관련 15종의 공부 내역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통합민원인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민원은 15종으로 지적 7종, 건축물 4종, 가격정보 4종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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