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서 가능

지역내일 2014-04-21

수원시가 2014년 개별공시지가(2014.1.1. 기준) 가격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제출 받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의 땅 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526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인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며,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인 동시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산정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의 관할구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각 구 종합민원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228-2384), 장안구 종합민원과(228-5478), 권선구 (228-6553), 팔달구 (228-7479) 영통구 (228-8559)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와 경기넷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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