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체육도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및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50개소 체육시설업소가 대상이며 건강체육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 및 취업제한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이 종료·유예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소는 근무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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