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민 적극 참여로 조기정착 효과

배출량 줄고 수거함 주변도 눈에 띄게 깨끗해져

지역내일 2013-12-24 (수정 2013-12-24 오전 11:12:00)

강남구가 지난 6월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관내에서 전면 시행한데 이어 서초구도 지난 11월 1일부터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다. 본격적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각 구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관심을 높인 결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종량제




‘전용봉투 방식’ 채택해 빠르게 정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수거방식으로는 배출자별로 쓰레기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해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계량방식’, 배출자가 납부 칩이나 스티커를 구입한 뒤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납부 칩·스티커 방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배출하는 ‘전용봉투 방식’이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그중 ‘전용봉투 방식’을 선택했다. 이 방식은 주민들이 인근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후 기존의 음식물 수거용기에 봉투 채로 배출하는 것이다. 전용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외에 기존의 배출방식과 큰 변화가 없어 종량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는 게 이 방식의 강점이다. 실제로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난 강남구는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태이며, 서초구 역시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봉투 사용률이 공동주택은 95% 이상이고 단독주택도 지역별로 약 90%에 달하는 등 단기간에 정착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일반가정용 봉투 용량은 강남구의 경우 1ℓ(80원), 2ℓ(160원), 3ℓ(240원), 5ℓ(400원), 10ℓ(800원), 20ℓ(1,600원), 30ℓ(2,400원)가 있으며 서초구는 같은 가격에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를 사용한다. 서초구는 지난 11월 중순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하게 배출, 수거할 수 있도록 20ℓ 대용량 봉투를 추가(96,000매)로 제작·공급하기도 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행도 격일이 아닌 매일 운행해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시행 첫 달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효과
음식물쓰레기는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음식문화, 인구증가, 생활수준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으로 인해 매년 3%가량 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만4,000여 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버린 것이며, 음식물쓰레기 절반 이상이 유통 및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처리비용만 8천억 원이나 들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그만큼 환경도 살리고 자원낭비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강남구만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양이 300톤, 연간 처리비용이 14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종량제 전면실시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감소해, 시행 첫 달인 6월 한 달간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총 18%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무게로 따지면 1,348톤, 금액으로는 약 1억4,500만 원을 아낀 셈이다.
일반가정만을 대상(음식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초구도 시행 첫 달인 11월 배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약 10~14%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깔끔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인 변화 중의 하나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다가 물기가 새어 나와 아파트 승강기 안에 악취가 진동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게다가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쏟은 후 비닐봉투를 수거용기 옆에 그대로 버려 주변이 항상 지저분한 상태였다. 이제 각자 적당한 규격의 전용봉투에 담아 그대로 수거용기에 버리니 한결 깨끗해진 느낌이다.




안정적인 정착 위한 노력 계속돼야
“종량제가 시행된 후부터 장을 볼 때나 요리를 할 때 되도록이면 음식물쓰레기가 덜 발생하도록 신경을 쓴다. 특히 요즘은 사과나 배, 귤 등 과일껍질 배출이 많은 시기인데 싱크대나 식탁 위에 두고 말려 부피를 줄인 후 버린다.”
“직장에 다니면서 살림을 하느라 주말에 장을 봐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는 편이었다. 그러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해서 버리는 식재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좀 더 계획적으로 장을 보게 됐다.”
이렇게 강남구, 서초구 주부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수거용기에 쏟아 붓기만 하면 되던 때에 비해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발생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불편함을 개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강남구는 가정용 소규모 봉투의 경우 입구가 좁아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8월부터 봉투규격을 변경하기도 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중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을 철저히 가려내 다른 생활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분류기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과 버려도 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간혹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바로 넣는 것이 불편하다며 일단 다른 비닐봉투에 모은 후 그대로 전용봉투에 다시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 넣어야 되므로 이럴 경우 혼합 배출에 해당돼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자체나 주민 모두의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이드북
장은진 리포터 jkumeu@naver.com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법
-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한다. 음식물쓰레기의 1/10은 보관하다 먹지 못하게 돼 버리는 식재료이다.
- 소포장, 깔끔 포장, 반 가공 식재료를 구매한다. 음식물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조리 전에 발생한다.
-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할 때 투명용기를 이용한다. 내용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검정 봉투는 이제 그만!
- 계량 기구를 사용해 적정량을 조리한다. 많이 요리하면 버리는 양도 많아진다. 조리 시 가족의 식사량을 고려해 정량을 만든다.
-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한다. 날짜를 정해 가족과 함께 냉장고를 정리하고 목록표를 작성해 붙여 둔다.
- 자투리 식재료는 따로 모아 보관한다. 쓰고 남은 재료를 한곳에 모아두면 다음에 편리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냉장고 보관 식재료의 똑똑한 관리를 위한 스마트 앱 ‘우리 집 냉장고’를 활용한다. 저장식품 관리, 유통기한 관리까지 냉장고 안의 식재료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