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관내 7개 고등학교 고3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시와 아산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해 수능시험이 끝난 11월 20일 온양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 16일 설화고등학교까지 총 22회에 걸쳐 교육했다.
예비 대학생인 고3학생들은 대학진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게 돼 노동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교육을 계기로 스스로 노동권리 찾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보호규정 중심으로 교육했다. 또 ‘청소년 알바수첩’을 배포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이해를 도왔으며 아르바이트 고용실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시 경제과 담당자는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학생들의 노동인권과 알바 권리찾기 활동을 확대해 학기 중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시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알바 신고센터’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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