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되면 20만원, 3차 적발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 11월말 현재 9067마리가 등록됐다. 현재 광주지역 각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은 모두 3만40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등록률은 26%에 머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동물등록 유무를 조사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라며 “반려견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등록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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