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당연퇴직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지역내일 2013-12-17

A씨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까?


행정소송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도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A씨의 당연퇴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결국 A씨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된 것은 독립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효과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 에 의하면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이며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는 판례의 태도를 감안하면 당연퇴직 이전에 별도의 직위해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안
유달준 변호사
www.u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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