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양육비

지역내일 2013-12-12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기도 합니다.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친권자의 결정과 별도로 누가 그 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것인가 및 양육비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등에 관해서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자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지정되면 다른 한 쪽은 양육비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법원에서도 1인당 양육비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양육비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개인적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산정의 방법은 부모의 월 소득을 7개 구간(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599만원, 700만원 이상)으로, 자녀의 나이를 6개 구간(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으로 나눈 후에 각 구간에 적절한 월 양육비를 산출한 후 위 양육비를 이혼하는 부부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평균 양육비에 1.8을 곱하고, 셋이면 2.2를 곱하는 식으로 보정하고, 비양육친(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이혼 당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 임금수준 등을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으로 보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주에 사는 5세의 아이를 가진 부부의 아버지의 월소득이 200만원, 어머니의 월소득이 100만원이고 이혼 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월 양육비는 산정기준에 따라 76만원에서 94만원 사이가 되므로 월 양육비를 90만원으로 가정하면 분담비율은 소득비율(2:1)에 따라 아버지가 60만원을, 어머니가 30만원을 분담하므로 비양육친인 아버지는 양육친인 어머니에게 매월 6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양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액수는 상당히 가중 감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slfamily.scourt.go.kr)의 게시판 ‘새소식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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