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12월5일자로 공포?시행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명칭,소재지,연락처,성명 등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13년12월5일부터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주어 2014년 1월 5일 이후 부터는 본 법령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은 자진철거 및 수정토록 관내 전 중개업소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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