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3년 7월부터 33개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말 계도기간이 만료되어 2014년부터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등록을 안 할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가능)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배변봉투를 꼭 지참하여 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통하여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동물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되는 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를 위해 홍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7월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전주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3,600두이며, 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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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가능)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배변봉투를 꼭 지참하여 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통하여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동물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되는 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를 위해 홍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7월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전주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3,600두이며, 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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