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내년 ‘손자녀 돌보미’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전국 가구 평균의 100% 이하 가정이면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8세 이하의 손자녀(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이며,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인터넷 다음카페(http://cafe.daum.net/gjcow)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와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4일부터 13일까지 우편, 이메일, 방문, fax(062-363-9403) 등으로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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