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 전에 사망했다면 생존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생존 배우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 민법과 판례는 이혼청구권을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권리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갑자기 상대방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대법원 94므246 판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청구만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하여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므246 판결)
반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협의 이혼을 한 후에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사안은 후처인 청구인이 남편과 협의이혼 후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전처의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가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지에 있다”고 밝힌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바,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면 상속인들(전처의 자녀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청구인(후처)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것인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청구권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 또한 이혼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재산분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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