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반가정과 상업시설, 공장 등에서 과연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와 함께 제시한 기준 사례로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이상)의 평균 전력사용량(월 310㎾h)을 따지면 월 인상액이 1310원이다.
인상 전 4만8820원을 쓰는 가구가 주택용 요금 2.7% 인상요율을 적용하면 인상 후에는 5만130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의 누진단계에 따라 1단계(100㎾h 이하) 가정의 경우 인상액이 190원에 불과하다. 평균보다 많은 301~400㎾h의 전력을 쓰는 가정은 2070원, 6단계인 501㎾h 이상을 쓰는 다소비 가정은 5710원을 더 내야 한다.
또 평균 5.8%가 인상되는 일반용 요금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저압)의 경우 계약전력 20㎾로 월 사용량이 4147㎾h라면 2만9270원을 추가로 내야할 전망이다. 고압을 쓰는 백화점(계약전력)이 12만81㎾h의 전기를 썼다면 인상액이 127만3000원에 이른다.
산업용은 저압을 쓰는 섬유제조 업체(계약전력 20㎾)의 경우 월 1907㎾h를 사용했을 때 인상 후 요금이 28만3330원으로 인상액은 1만7040원이다. 고압을 쓰는 전자업체(계약전력 1만4000㎾)에서 월 사용량 352만3200㎾h를 사용하면 인상 전 약 4억5611만원에서 인상 후 4억8531만원으로 약 2916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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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와 함께 제시한 기준 사례로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이상)의 평균 전력사용량(월 310㎾h)을 따지면 월 인상액이 1310원이다.
인상 전 4만8820원을 쓰는 가구가 주택용 요금 2.7% 인상요율을 적용하면 인상 후에는 5만130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의 누진단계에 따라 1단계(100㎾h 이하) 가정의 경우 인상액이 190원에 불과하다. 평균보다 많은 301~400㎾h의 전력을 쓰는 가정은 2070원, 6단계인 501㎾h 이상을 쓰는 다소비 가정은 5710원을 더 내야 한다.
또 평균 5.8%가 인상되는 일반용 요금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저압)의 경우 계약전력 20㎾로 월 사용량이 4147㎾h라면 2만9270원을 추가로 내야할 전망이다. 고압을 쓰는 백화점(계약전력)이 12만81㎾h의 전기를 썼다면 인상액이 127만3000원에 이른다.
산업용은 저압을 쓰는 섬유제조 업체(계약전력 20㎾)의 경우 월 1907㎾h를 사용했을 때 인상 후 요금이 28만3330원으로 인상액은 1만7040원이다. 고압을 쓰는 전자업체(계약전력 1만4000㎾)에서 월 사용량 352만3200㎾h를 사용하면 인상 전 약 4억5611만원에서 인상 후 4억8531만원으로 약 2916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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