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인상

지역내일 2013-11-24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반가정과 상업시설, 공장 등에서 과연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와 함께 제시한 기준 사례로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이상)의 평균 전력사용량(월 310㎾h)을 따지면 월 인상액이 1310원이다. 

인상 전 4만8820원을 쓰는 가구가 주택용 요금 2.7% 인상요율을 적용하면 인상 후에는 5만130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의 누진단계에 따라 1단계(100㎾h 이하) 가정의 경우 인상액이 190원에 불과하다. 평균보다 많은 301~400㎾h의 전력을 쓰는 가정은 2070원, 6단계인 501㎾h 이상을 쓰는 다소비 가정은 5710원을 더 내야 한다.

 
또 평균 5.8%가 인상되는 일반용 요금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저압)의 경우 계약전력 20㎾로 월 사용량이 4147㎾h라면 2만9270원을 추가로 내야할 전망이다. 고압을 쓰는 백화점(계약전력)이 12만81㎾h의 전기를 썼다면 인상액이 127만3000원에 이른다.

 
산업용은 저압을 쓰는 섬유제조 업체(계약전력 20㎾)의 경우 월 1907㎾h를 사용했을 때 인상 후 요금이 28만3330원으로 인상액은 1만7040원이다. 고압을 쓰는 전자업체(계약전력 1만4000㎾)에서 월 사용량 352만3200㎾h를 사용하면 인상 전 약 4억5611만원에서 인상 후 4억8531만원으로 약 2916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