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사람 및 읍·면·동에서 비거주자로 의심된 사람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 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자진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한편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50% 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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