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역내일 2013-11-02
완산구는 지난 16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급수수료 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인감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한 600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자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인감증명서와 달리 여권 없이도 국내거소신고증만 지참하면 발급 가능하게 되어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사전 등록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본인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서명으로 즉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허위 위임 및 도장 위·변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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