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상가분양시 지정업종 위반여부
시행사인 A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 B에게 제과점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수분양자 C의 요청으로 이미 지정받은 업종인 ‘세탁소 및 컴퓨터수리점’에서 ‘샌드위치점’으로 C에게 업종을 변경하도록 한 경우, 분양계약상 동종업종 제한에 위반되는가?
일반적으로 건축회사와 상가분양회사 등이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참조).
한편, 위 사례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 샌드위치 전문점의 샌드위치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제조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과점의 미리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와는 판매 방식이 다른 점, ② C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B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일부 중복된다고 하여 곧바로 지정업종 제한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제과점에서는 샌드위치 제품이 전체 판매 제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도 제과점과 샌드위치 전문점을 구별하고 있는 점, ⑤ B의 점포와 C의 점포는 위치가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⑥ B가 아직 수분양 받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할지 여부가 전혀 결정되지 아니한 점, ⑦ C가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서의 내용은, A가 지정업종 변경으로 인해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경우, C가 A에 대해 이를 구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기 분양된 호실과 교접(품목 등)할 경우 원만히 처리하며”라는 내용만으로는 업종변경 허가의 효력에 경쟁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기에는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상 지정업종 제한 위반을 이유로 동종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B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라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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