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

당신체질은 아시나요?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지역내일 2014-03-23

사람들이 체질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한다. 나는 소심해서 소음인, 나는 많이 먹고 뚱뚱하니 태음인, 나는 민첩하니 소양인, 나는 나서기를 좋아하니 태양인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같은 계통의 체질한약을 써도 그 사람의 성격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천지 차이였다.


1. 사상체질의학은 내가 이러한 성격이니 등의 재미로 보는 체질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아프다면 당신을 건강하게 하는, 반드시 있어야하는 보물 같은 한국의 자산이다. 

‘나는 태양인이니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도 착각이다. 당신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간절한 꿈과 노력과 운 등으로 좌우되는 것이지 내가 이 체질이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자 중에도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이 있고 거지 중에도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이 있다. 체질을 알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건강이다. 건강해야 행복하고 또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2. 몸이 불편하면 반드시 체질치료를 하고 체질에 이로운 음식을 가까이 하고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라.
우리는 아프면 어떤 병 때문인가 궁금해 한다. 그러나 체질의학은 질병 명칭보다는 사람 구분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어떤 체질에 해당되는 것을 판별하고 그 이후에 체질음식을 동반하면 질병이 낫는 것이다. 질병명을 알아도 체질을 모르면 질병을 낫게 하기 힘들고 또 질병이 잠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질병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체질을 알고 체질한약과 체질침, 체질음식을 알면 질병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 구분이 질병 구분보다 우선이다. 체질의학에서는 질병 원인을 질병명보다 해로운 음식 등으로 그 체질의 독소가 형성되고 그 독소가 인체 오장육부의 면역을 떨어뜨림으로서 온갖 병과 증상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


3. 체질독소가 질병의 원인이다. 따라서 그 체질의 해로운 음식을 통해 형성된 체질독소를 반드시 해독하고 각 질병 부위의 면역을 증강시키고 체질에 이로운 음식 섭취를 통해 질병은 치료되는 것이다.
정통사상체질한약은 그 사람에게 평생 써도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무해 한약이며 질병이 있으면 질병치료를 질병이 없으면 질병을 예방하는 한약인 것이다. 


네플러스한의원
조창현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