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축·부의금, 금품 받다간 최고 50배 벌금
정치인에게 축·부의금 또는 행사 찬조금품을 받다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문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12월 두 달 동안 정치인의 축·부의금 또는 찬조금 제공 특별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국번 없이 1390)
곽재우 리포터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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