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전된 주인 없는 광고물 무료 철거

지역내일 2014-03-08

원주시 도시디자인과는 여름철 재난대비 도로변 불량간판 및 사업장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관리자)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져 방치된 광고물을 도시미관을 위하여 무료 정비할 예정이다.
광고물 철거신청 기간은 3월부터 10월(예산 소진 시 중지)까지이며 해당 광고물의 광고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가 철거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동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팩(033-737-4824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광고물을 철거함으로써 불량간판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무료 철거를 희망할 시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부서 홈페이지(좌측 하단)/도시디자인과/알림방/새소식에 게시된 ‘폐업?이전된 주인없는 광고물 무료 철거 안내’를 참고하거나, 원주시 건축과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3-73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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