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개방?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고객 중심의 소통과 섬김 행정을 통한 고객만족 가치 실현’을 목표로 민원24,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사무심사관제 등 민원관련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민원 발급이 가능한 ‘민원24’ 를 운영하고 횡성군청을 비롯해 횡성읍?우천?둔내?안흥면사무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이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 서류로 인?허가 가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다. 전기발전사업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 승인 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낭비 시간을 줄여갈 예정이다.
까다로운 절차와 법규 때문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느낀 민원인을 위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실시한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목표로 민원사무 처리 경험이 많은 중견 공무원을 30개 분야 30명을 지정해 민원 접수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민원인을 도와 해당 사무를 책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민원후견인을 군민을 위한 매니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민원사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민원심사관’을 지정해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연 민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매월 민원사무 처리 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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